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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연혁

  • 2007. 3. 13. 총회 제정 — 초대 정관 제정
  • 2026. 7. 13. 총회 개정 — 제1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방송비평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for Broadcasting Criticism(약어 KSBC)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학회는 방송학자, 현업 방송인, 방송평론가, 언론인, 시청자, 미디어정책 관계자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방송 분야의 학술적 연구 및 비평 활동을 통해 방송학계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 지역 등에 필요한 미디어 교육에 관한 연구 및 보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술연구 및 조사
2. 학술대회,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3. 학술지 및 도서 발간
4. 방송비평상 등 시상 사업
5.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6. 미디어 교육 및 정책 연구
7.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자격 및 가입)
학회 회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① 정규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신문방송학, 커뮤니케이션학, 문화연구 또는 인접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
② 신문방송학, 커뮤니케이션학, 문화연구 또는 인접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①호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신문방송학, 커뮤니케이션학, 문화연구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④ 신문방송학, 커뮤니케이션학, 문화연구 또는 인접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방송 또는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했거나 방송학 관련 연구·교육·학술 분야의 실적이 뛰어난 사람
⑤ 방송 또는 미디어 분야 현업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방송평론가, 미디어 정책 관계자로 10년 이상 활동했거나 일반 사회단체나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⑦ 준회원으로 5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과 방송비평에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① 신문방송학, 커뮤니케이션학, 문화연구 또는 인접분야의 석·박사 과정에 있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방송 또는 미디어 분야 현업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방송평론가, 미디어 정책 관계자로 3년 이상 활동했거나 일반 사회단체나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명예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추대된 자로 한다.

4. 단체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방송 관련기관, 대학, 언론단체 및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 관계 연구소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입회금을 납부한 단체로 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입회금·연회비 납부 등 이 정관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회원의 선거권은 승인을 받은 다음 해부터 행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정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학회의 학술대회 및 각종 모임에서 발표권과 발언권을 가진다.
3. 준회원, 공로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은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4. 회원은 연구·교육·사회참여 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학회가 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윤리적 행위의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윤리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조 (탈퇴, 자격상실, 제명 및 포상)
1. 학회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3회 이상 연회비를 체납한 사람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회원의 자격 정지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회복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학회에 회원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 직전 3개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회의 회칙을 위반한 사람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5.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학회의 임원은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부회장·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는 1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유고시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다.
4. 임원은 이 학회 정회원 중에서 선임 또는 임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회장)
1. 회장은 대외적으로 학회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학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 선출을 위해 이사회는 정기총회 30일 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후보추천위원회가 1~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총회에서 추대 또는 의결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의결 시에는 제18조 제2항에 따른다.
3.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4.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①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학회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 등 학회의 정상적 운영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제11조 (차기회장)
1. 차기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된 자로서, 회장 임기 시작 전까지 학회 업무에 협력한다.
2. 차기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재선출 절차를 진행한다.

제12조 (부회장)
1. 부회장은 학회의 제반 업무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연장자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3인 이내로 두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 (감사)
1. 감사는 학회의 기금과 운영비의 사용 및 집행 결과를 감사하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학회 재정에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2인 이내로 총회에서 직접 선출된다.

제14조 (이사)
1. 이사는 5개 부문(총무·재무·기획·홍보·사업)에서 각 1~2인의 집행이사와 20명 내외의 일반이사를 두며, 부회장이 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각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총무이사: 학회의 제반 업무를 운영·관리하고 학회의 활동 및 의결사항을 기록·보존한다. 학회의 기금과 운영을 관리하고 연 1회 회장의 확인을 받아 총회에서 결산 보고를 한다.
② 재무이사: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③ 기획이사: 학회의 운영을 기획하고 홈페이지·SNS를 총괄한다.
④ 홍보이사: 대내외 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⑤ 사업이사: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총괄한다.

제15조 (해임)
임원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감사 선임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4.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
4. 총회 일자 및 목적은 회의 일자 1주일 전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지되어야 한다.
5. 전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그 의결권을 서면결의로 행사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0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제9조에 규정된 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득한 사람이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이사회 소집은 회의 7일 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그 의결권을 서면으로 대신하거나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회장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⑤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정관에 정한 사항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⑧ 학회 주요 업무에 관한 기본방침
⑨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학술 활동

제21조 (학술지 발간)
1. 학술지의 명칭은 방송비평학보라 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Criticism이라 한다.
2. 방송비평학보는 연 2회 이상 발간한다.
3. 게재할 기고문의 심사와 선정은 학회 투고 및 심사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편집위원회)
1. 학회는 제21조의 방송비평학보 발간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두며,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9명 내외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3조 (연구윤리위원회)
1. 학회는 회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등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학술대회)
학회는 연 1회 이상 학술 발표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방송비평상)
1. 학회는 매년 2월 방송비평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2. 방송비평상의 종류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재정과 회계

제26조 (재산)
1.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의 임대·처분·기타 권리를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27조 (수입)
학회의 재정은 입회금, 연회비, 후원금, 사업수익 등으로 충당하며, 입회금과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 (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예산 편성 및 결산)
1.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회계 감사)
1.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2. 학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7장 사무국

제31조 (사무국)
1.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2조 (부속기구 설치)
1. 학회는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속기구(연구소·위원회·포럼)를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운영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각 부속기구의 대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각 부속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3조 (법인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학회를 해산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5조 (정관 개정 및 시행세칙)
1. 학회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이 학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 정관의 폐지)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정관(2007. 3. 13 제정)은 폐지한다.

제4조 (구 정관 부칙의 삭제)
종전 정관의 부칙(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설립자 기명날인 등 관련 조항)은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삭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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